해주최씨 청장년들이시여 경희대진용옥교수의 블러그로 가서 성토 합시다. 제정신이 아닌 위인인것은 확실 합니다. 여러분들이 도와 주셔야만 역사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작성일 : 2007-03-29 11:44
이름 : 최영길
진용옥 교수는 하루 속히 해주최씨 30만 종친들의 추앙을 받으시는 세종조 집현전 부제학 (휘) 만리 선조님께 부복 함은 물론이요 전국 종친들에게 공개사과할것을 촉구 합니다.
논문도 논문 같지도 않은글을 써 놓고 전후 어디를 보아도 맞지를 않는 글입니다. 그래놓고서는 우리 해주최씨 문중에다가 학술 토론회를 하잡니다. 참으로 황당 합니다. 종친여러분!!! 용서 하지 맙시다 진용옥이란 자는 ...... ==================================================================== 최만리 공에 대한 평가는 ´옹색한 사대주의자(반대론자 등)´ 나 ´깨끗한 청백리´라는 평가처럼 극단을 오가는 면이 있지만 정치학적 견지에서 ´옹색한 기회주의자´로 묘사한 경우는 저의 논문이 처음일 것 입니다. 우선 논의한 내용과 최근 발표한 논문 (2월 26일 한국어 정보학회 총회 및 학술발표대회)을 첨부합니다. 정음창제는 왕도정치 구현의 일환으로 이도 큰스승님의 20년간 나 홀로의 고독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집현전 부재학이라는 책임있는 고위직 자리에 있으면서도 고뇌에 찬 대왕의 창제작업을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일언반구의 조력이 없다가 막상 정음이 반포되자 마자 왕도정치의 3각 구도에서 신권세력이 소외 당할 것이라는 우려한 나머지 사대 논리를 앞세워 재빨리 대응하는 기회주의의 전형이라 할수 있다는 견해이었습니다. 공께서는 청백리에 녹봉되신 높은 도덕성과 집현전 부재학이라는 작함에서 보듯이 높은 학문적 경지에 다다른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희들이 운서를 아느냐 4성 7음의 자모가 몇자나 있는줄 아느냐 ? ""라는 대왕의 일갈에서 보듯이 국어학이나 음성학적 측면에서는 거의 백면 서생의 수준이었다는 것도 분명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음성학이나 국어학적 인 전문 분야에서 자질이 부족한데도 ´운회의 언해 사업에 반대한 것이지 창제 자체는 반대하지 않았다""는 견해에는 수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어정보학회장 ( 경희대학교 교수) 진 용옥 드림
==================================================================== ****또 다시 부제학공을 폄하하는 내용= 일개 대학교수 주제에 감히 부제학공을 백면서생 으로 평가하는 것은 분명한 명예훼손에 해당 됩니다. 자신은 교수라는 사람이 부재학이라고 하였으니 초등학교 수준도 안되는 사람이 감히 우리 부제학공을 백면서생으로 주장한 것입니다.*** (勝一 弘報 局長 님의 글에서 발췌) ==================================================================== 진용옥 교수 에게 드리는 글
인사 생략 합니다. 윗글과 같이 귀하의 궁색한 답변을 듣고자 함이 결단코 아닙니다. 귀하께서 대학교 교수이며 학자로서의 자부심과 긍지가 있으시다면 좀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시는게 도리가 아닐런지요. 하루속히 공개 사과를 촉구 하는 바입니다.
위에 귀하께서 하신 말씀 에 의거 조목 조목 우리 해주최씨의 입장을 열거 하겠습니다.
1, 세종조 집현전 부제학이셨던 (휘) 만리공 선조님은 결코 옹색한 사대주의자가 아니였습니다. 이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 하지 않은채 지금의 귀하와 같은 먹물들의 주장일 뿐이라는 것을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말해주는 왕조실록의 내용 일부를 발췌 하여 첨부 합니다.
태조 1년 임신(1392, 홍무 25) 8월 29일(무인)
밀직사 조임을 경사로 보내 태조가 즉위하게 된 사유를 알리는 표문을 올리다
전 밀직사(密直使) 조임(趙琳)을 보내어 중국 서울에 가서 표문(表文)을 올리게 하였다. “권지고려국사(權知高麗國事) 신(臣) 아무는 말씀을 올립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소방(小邦)에서는 공민왕이 후사(後嗣)가 없이 세상을 떠난 뒤에 신돈(辛旽)의 아들 우(禑)가 성(姓)을 속이고 왕위를 도둑질한 것이 15년이었습니다. 무진년(1388) 봄에 이르러 망령되이 군대를 일으켜 장차 요동(遼東)을 범하려고 하여, 신(臣)을 도통사(都統使)로 삼아 군대를 거느리고 압록강(鴨綠江)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신이 그윽이 스스로 생각해 보건대, 소방(小邦)이 상국(上國)의 경계를 범할 수 없으므로, 여러 장수들에게 대의(大義)로써 깨우쳐 즉시 함께 군사를 돌이켰습니다. 우(禑)는 이에 스스로 그 죄를 알고서 아들 창(昌)에게 왕위를 사양했는데, 창(昌)도 또한 어리석고 유약하여 왕위에 있을 수 없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공민왕의 비(妃) 안씨(安氏)의 명령을 받들어 정창 부원군(定昌府院君) 왕요(王瑤)로써 임시로 국사(國事)를 서리(署理)하게 하였습니다. 요(瑤)가 혼미(昏迷)하여 법도를 어기고 형벌과 정치를 문란시켜서, 참소하고 아첨한 무리를 친근히 하고, 충성스럽고 선량한 신하를 내쫓으니, 신하와 백성이 분개하고 원망했으나, 아뢰어 말할 데가 없었습니다. 공민왕 비(妃) 안씨(安氏)는 그렇게 된 이유를 깊이 생각하여, 그를 명하여 사저(私邸)에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이에 온 나라의 대소 신료(大小臣僚)와 한량(閑良)·기로(耆老)·군민(軍民) 등이 말하기를, ‘군국(軍國)의 사무는 하루라도 통솔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신을 권지군국사(權知軍國事)로 추대하였습니다. 신은 본디부터 재주와 덕행이 없으므로 사양하기를 두세 번에 이르렀으나, 여러 사람의 사정에 몰려서 도망해 피하지도 못하므로, 놀라고 두려워하여 몸둘 곳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황제 폐하께서는 건곤(乾坤)의 넓은 도량과 일월(日月)의 총명으로써 여러 사람의 뜻을 어길 수 없음과 미신(微臣)이 마지못했던 일임을 살피시어, 성심(聖心)으로 재가(裁可)하여 백성들의 뜻을 안정하게 하소서.” 【원전】 1 집 28 면 【분류】 *외교-명(明) / *어문학-문학(文學)
태조 1년 임신(1392, 홍무 25) 10월 25일(계유)
정도전이 명나라에 가지고 간 황제의 덕을 칭송하는 표문
문하 시랑찬성사(門下侍郞贊成事) 정도전(鄭道傳)을 보내어 중국 남경에 가서 사은(謝恩)하고 말 60필을 바치게 하였다. 그 표문(表文)은 이러하였다. “배신(陪臣) 조반(趙胖)이 남경에서 돌아와 예부(禮部)의 차자(箚子)를 가지고 와서 삼가 황제의 칙지(勅旨)를 받았는데, 고유(誥諭)하심이 간절하고 지극하셨습니다. 신은 온 나라 신민과 더불어 감격함을 이길 수 없는 것은 황제의 훈계가 친절하고 황제의 은혜가 넓고 깊으시기 때문입니다. 몸을 어루만지면서 감격함을 느끼고 온 나라가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가만히 생각하옵건대, 천지의 사이에는 본래부터 패망하고 흥하는 이치가 있는데, 소방(小邦)은 공민왕(恭愍王)이 후사(後嗣)가 없으면서부터 왕씨가 망한 지 이미 오래 되었고, 백성의 재화(災禍)는 날로 증가해 갔습니다. 우(禑)가 이미 요동(遼東)을 공격하는 일에 불화(不和)의 씨를 만들었으며, 요(瑤)도 또한 중국을 침범하는 일에 모의(謀議)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다만 간사한 무리들이 내쫓김을 당한 것은 실로 황제의 덕택이 가해지고, 또한 여러 사람들이 기필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때문이오니, 이것이 어찌 신의 힘이 미친 것이겠습니까? 어찌 성감(聖鑑)께서 사정을 환하게 알아서 천한 사신의 말씀을 듣고 즉시 덕음(德音)이 갑자기 이르게 될 줄을 생각했겠습니까? 마음속에 새겨서 은혜를 잊지 않겠으며, 쇄골분신(碎骨粉身)이 되어도 보답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이것은 삼가 황제 폐하께서 구중궁궐(九重宮闕)에서 천하를 다스리고 있으시면서도 만리 밖을 밝게 보시고, 《주역(周易)》의 먼 지방을 포용하는 도리를 본받고, 《예경(禮經)》의 먼 나라 사람을 회유(懷柔)하는 인덕(仁德)을 미루어, 마침내 자질구레한 자질로 하여금 봉강(封疆)을 지키는 데 조심하게 하시니, 신은 삼가 시종을 한결같이 하여, 더욱 성상을 섬기는 성심을 다하여 억만년(億萬年)이 되어도 항상 조공(朝貢)하고 축복하는 정성을 바치겠습니다.” 【원전】 1 집 33 면 【분류】 *외교-명(明) / *어문학-문학(文學)
[주D-001]우(禑) : 우왕(禑王). [주D-002]요(瑤) : 공양왕(恭讓王). [주D-003]덕음(德音) : 황제의 말씀.
태조 1년 임신(1392, 홍무 25) 11월 27일(갑진)
국호를 정하는 문제에 대한 예부의 자문을 계품사 조임이 가져오다
계품사(計稟使)인 전 밀직사(密直使) 조임(趙琳)이 중국 남경(南京)으로부터 돌아오니, 임금이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서교(西郊)에 나가서 맞이하였다. 조임이 예부(禮部)의 자문(咨文)을 받들어 전달하였다. 그 자문은 이러하였다. “예부(禮部)에서 고려(高麗) 권지 국사(權知國事)에게 자문(咨文)을 보내, 홍무(洪武) 25년 10월 11일에 본부(本部) 우시랑(右侍郞) 장지(張智) 등의 관원이 서각문(西角門)에서 이른 아침에 온 서사(書辭)를 가져와서 주문(奏聞)하고 삼가 황제의 칙지(勅旨)를 받았는데, 칙지에 ‘고려에서는 그전에 사람을 보내어 와서 본국(本國)의 실정과 사유를 아뢰었는데, 지금 온 서사(書辭)를 보니 전일의 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중국은 강상(綱常)이 있어 역대의 천자가 서로 전하여 지키고 변경하지 않는다. 고려는 산이 경계를 이루고 바다가 가로막아 하늘이 동이(東夷)를 만들었으므로, 우리 중국이 통치할 바는 아니다. 너희 예부(禮部)에서는 회답하는 문서에 「성교(聲敎)는 자유로이 할 것이며, 과연 하늘의 뜻이 따르고 사람의 마음에 합하여 동이(東夷)의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변방의 흔단(釁端)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사절(使節)이 왕래할 것이니 실로 그 나라의 복일 것이다. 문서가 도착하는 날에 나라에서 어떤 칭호로 고칠 것인가를 빨리 달려와서 보고할 것이다.」라고 하라.’ 하였소. 삼가 본부에서는 지금 황제의 칙지를 받들어 사의를 갖추었소.” 전에 갔던 조임이 또 선유(宣諭)를 전달하였다. 그 내용은 이러하였다. “이번에 내가 예부로 하여금 문서를 주어 그대에게 상세히 회보(回報)하게 하오. 그전의 한(漢)나라·당(唐)나라·송(宋)나라 때에 관원을 보내어 그대 나라의 수어(守禦)하는 데 이르면, 임명해 간 사람이 술을 좋아하고 여색(女色)을 사랑하여 백성을 해쳤으므로, 그대 나라 사람들이 문득 살해하였으니, 일에 무슨 이익이 있었겠는가? 이 때문에 짐(朕)이 사람을 시켜 가지 못하게 한 것이오. 공민왕(恭愍王)이 죽으매 그 아들이 있다고 칭하고 이를 세우기를 청하였으나, 나중에 와서 또 그렇지 않다고 말하였고, 또 왕요(王瑤)를 왕손(王孫)의 정파(正派)라 하여 세우기를 청하였다가 지금 또 제거해 버렸소. 두세 번 사람을 시켜 왔으나 대개는 자기 스스로 왕이 되기를 요구한 것이므로 나는 묻지 않았소.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 스스로 할 것이오.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서로 통하여 왕래하게 하오.” 곧 그 날에 백관이 반열(班列)로 서서 하례하였다. 【원전】 1 집 36 면 【분류】 *외교-명(明) [주D-001]본부(本部) : 예부(禮部). [주D-002]왕요(王瑤) : 공양왕(恭讓王).
불행스럽게도 太祖實錄에는 明의皇帝가 우리朝鮮을 일컬어 <東夷>동쪽의오랑캐 라고 稱하였는데도 太祖 이성계는 皇帝가있는 南京을 향하여 禮를 행하였다고 한 記錄을 눈여겨보아야만 할것입니다. 朝鮮王朝實錄에 나와있는 記錄으로 그누구도 부인할수 없는것이 바로 朝鮮建國의 理念이며 當時의 時代的 狀況 이었던 것입니다. 朝鮮이라는 國號는 물론 임금의 冊封과 朝貢을 바쳤다는 記錄은 450년 朝鮮祖歷史가 끝날때까지 이어졌던것입니다. 그야말로 中國의 屬國 이였던 것입니다. 甲午更張(1894년)이후 高宗皇帝가 大韓帝國이란 國號를 쓰기전 까지는 모든 것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2, 淸白吏: 세종조 15인중에 두 번째로 녹선 되신 분이시며 우리 해주최씨 문중에서는 예로부터 신도비를 세워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추앙하는 선조님입니다. 1호:정척, 2호:최만리,3호:황희, 4호: 맹사성 등 순으로 이어집니다. 청백리 [淸白吏] 관직 수행 능력과 청렴(淸廉)·근검(勤儉)·도덕(道德)·경효(敬孝)·인의(仁義) 등의 덕목을 겸비한 조선시대의 이상적(理想的)인 관료상으로, 의정부(議政府)에서 뽑은 관직자에게 주어진 호칭이다. 총 219명이 배출되었으며, 대표적 인물로는 맹사성·황희·이현보·이황·이원익·김장생·이항복 등이 있다.
본문 관직 수행 능력과 청렴·근검·도덕·경효·인의 등의 덕목을 겸비한 조선시대의 이상적인 관료상이다. 의정부·육조 및 경조의 2품 이상 당상관과 사헌부·사간원의 우두머리가 천거하고 임금의 재가를 얻어서 의정부에서 뽑았다. 청백리가 되면 후손들에게 선조의 음덕을 입어 벼슬길에 나갈 수 있는 특전도 주어졌다.
1695년(숙종 21)에 영의정 남구만(南九萬)이 청백리를 뽑으면서 살아 있는 경우에는 ´염근리´, 죽은 후에는 ´청백리´라고 호칭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정확히는 명종대부터 살아 있는 자는 염근리라는 명칭을 붙여 선발했고, 특별한 과오가 없는 한 사후에는 청백리로 녹선(錄選)하였다.
청백리는 총 219명이 배출되었는데, 맹사성·황희·이현보·이황·이원익·김장생·이항복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대동장고(大東掌攷)》, 《청선고(淸選考)》, 《전고대방(典故大方)》 등에 청백리에 관한 자료가 전한다.(귀하께서 청백리에 대하여 잘모르는것같아 첨부 합니다.)
3, 옹색한 기회주의자 라고 묘사한것이 귀하의 논문이 처음이라는 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귀하의 말대로 옹졸한 기회 주의자 이라면 두 번씩이나 과거에 급제하신후에 집현전 한곳에서만 근 24년간이라는 시간을 귀하께서 말하시는 이도 큰스승님(어찌해서 세종대왕께서 귀하의 큰스승님이 되는지는 학실히 알길이 없으나) 과 함께 침석을 함께하시면서 까지 경륜을 나누며 평생토록 집현전을 떠나지 못하게 하시였는데 조선조 500년동안 임금이 신하와 침석을 같이 한것은 세종과 만리공, 고종과 면우 각종서 뿐입니다. 더욱이 세자의 스승으로도 세자 시강원 좌보덕도 겸직 하시였습니다. 과연 귀하가 주장하는대로 백면서생 의 수준으로 과연 그리 될수가 있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더욱이 사직을 하시고 낙향하신후 돌아가신뒤에도 세종께서는 집현전부제학의 관직은 공석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위와같이 세종과의 군신관계이였지만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척불소 6회, 사직소 1회, 세자섭정에 관한 소 3회, 등 집현전 학자 6인과 더불어 올린 언문조어논고 소 1회,등 많은 상소를 올려 임금의 절대적인 권력에 처절하리 만큼 항의 한것에 대하여 귀하는 어찌 해석 하시려 하는건지요? 귀하의 글대로 라면 적당히 기회를 보아 두루뭉실 넘어 가면서 자신의 입지만을 생각해야 하는게 기회 주의자가 아닌가요? 또 한가지 귀하가 모르는 사실은 세종께서 성군이라는 말씀을 듣게되는것은 당시에 청백리가 많이 배출될 정도로 신하들의 태도는 물론 세종 자신도 언로를 열어 정치에 최대한 활용하였다는것을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 알수가 있습니다.
4, 집현전 부제학이라는 책임있는 고위직 자리에 있으면서도 고뇌에 찬 대왕의 창제 작업을 옆에서 지켜 보면서도 일언반구의 조력이 없다가 막상 정음이 반포되자마자 왕도 정치의 3각구도에서 신권세력이 소외 당할것이라는 우려한나머지 사대논리를 앞세워 재빨리 대응하는 기회 주의의 전형이라 할수 있다는 견해 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귀하에게 묻고 싶습니다. 한글반포의 년대가 언제 인가요? 귀하께서는 학자로서 학도들을 가르치실때 에 이런식으로 가르치시는지요. 한심합니다. 한글은 창제와 반포의 날자가 분명히 다릅니다. 諺文 28字 만듬(創製) 1443年 世宗 25年 癸亥 12月이며, 그다음해 인 1444年 世宗 26年 2月에 諺文廳에서 古今韻會 를 諺解 하려는 것에 대한 集賢殿 副提學 최만리외 6인의 甲子上疏 諺文 造語論考 에 대한 上疏가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 드리면 귀하는 갑자상소의 극히 일부분도 해석이 어려운 것이 아닌가 사료 됩니다.(그뜻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는데 있음)아래에 세종실록을 보면 그연대가 분명하게 구분되어있습니다.
세종 25년 계해(1443, 정통 8) 12월 30일(경술)
훈민정음을 창제하다 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諺文) 28자(字)를 지었는데, 그 글자가 옛 전자(篆字)를 모방하고, 초성(初聲)·중성(中聲)·종성(終聲)으로 나누어 합한 연후에야 글자를 이루었다. 무릇 문자(文字)에 관한 것과 이어(俚語)에 관한 것을 모두 쓸 수 있고, 글자는 비록 간단하고 요약하지마는 전환(轉換)하는 것이 무궁하니, 이것을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고 일렀다. 【원전】 4 집 533 면 【분류】 *어문학-어학(語學)
세종 28년 병인(1446, 정통 11) 9월 29일(갑오)
《훈민정음》이 이루어지다. 어제와 예조 판서 정인지의 서문 이달에 《훈민정음(訓民正音)》이 이루어졌다. 어제(御製)에, “나랏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漢字)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중략)
우리 전하(殿下)께서는 하늘에서 낳으신 성인(聖人)으로써 제도와 시설(施設)이 백대(百代)의 제왕보다 뛰어나시어, 정음(正音)의 제작은 전대의 것을 본받은 바도 없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졌으니, 그 지극한 이치가 있지 않은 곳이 없으므로 인간 행위의 사심(私心)으로 된 것이 아니다. 대체로 동방에 나라가 있은 지가 오래 되지 않은 것이 아니나, 사람이 아직 알지 못하는 도리를 깨달아 이것을 실지로 시행하여 성공시키는 큰 지혜는 대개 오늘날에 기다리고 있을 것인져.”하였다. 【원전】 4 집 702 면 【분류】 *어문학-어학(語學) [주D-001]삼재(三才) : 천(天)·지(地)·인(人). [주D-002]칠조(七調) : 칠음(七音). 곧 궁(宮)·상(商)·각(角)·치(徵)·우(羽)의 다섯 음(音)과 반치(半徵)·반상(半商)과의 일곱 음계(音階). [주D-003]삼극(三極) : 천(天)·지(地)·인(人). [주D-004]이기(二氣) : 음양(陰陽).
우리글의 어휘의 약 80%는 어디에서 이어져 왔을까요? 중국? 일본? 아니면 미국? 귀하의 명석한 두뇌로 판단하여 보시지요 논문도 논문다워야 하는겝니다. 좋은 이야기 하셨잖습니까? 의사는 처방전으로, 판사는 판결문으로, 교수는 논문이나 저술로, 그만큼 신빙성에 따라 인정을 받는겁니다. 귀하와 같이 엉터리(제사견) 글을 써놓고서는 논문이라 하면 그또한 논문이겠지요 하지만 억지로 꿰어 맞춘 소설논문이라 이말입니다.
분명한것은 세종대왕의 韻會 諺解에 비롯된 甲子上疏라는 것에는 우리 해주최씨 30만 종친들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는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하옵고, 그 갑자상소는 당시에 집현전 부제학으로서 疏頭로서 올린것에 대하여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다른분들, 정창손, 김문, 하위지, 조근, 신석조, 송처검, 이분들중 사육신으로 세조에게 죽임을 당하는 하위지와 조근을 제외하고는 정창손 영의정 3회, 그 외 정3품 당상관이상의 관직으로 명예롭게 퇴직 하셨는데 귀하께서는 아시고 계시는지요? 제대로 아실것은 아시고 논문을 쓰시지요.
시간을 끌지 마시고, 조속히 공개사과 하시길 바랍니다.
2007년3월28일 해주최씨 대종회 청년국장 겸 중앙청년회 회장 부제학공 후손종회 직계후손 영림 최 영길 드림